코오롱글로벌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아 국내 관급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게 됐다.<br />
<br />
코오롱글로벌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한국서부발전 외 3개사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코오롱글로벌, 부정당업자 제재받아 관급기관 입찰 6개월 제한돼"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7/20200722161130_14354.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코오롱글로벌 로고.</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입찰참가자격 중단일은 2020년 11월20일이고 중단 예상기간은 중단일로부터 6개월이다.<br />
<br />
코오롱글로벌은 이번 제재처분에 따라 중단 예상기간에 관급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br />
<br />
코오롱글로벌의 2019년 국내 관급기관 대상 매출을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은 2409억 원으로 2019년 코오롱글로벌 연결기준 매출의 6.91%다.<br />
<br />
코오롱글로벌은 이번 제재처분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br />
<br />
또 제재처분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때까지 입찰참가자격에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