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일부 제품의 결함에 따라 노브랜드 건전지를 리콜한다.
이마트는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해온 노브랜드 건전지를 10일부터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은 노브랜드 건전지 가운데 일부 제품에 결함이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이마트가 제품안전관리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요청해 사전협의한 뒤 자발적 리콜을 진행하게 됐다.
건전지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대상 생활제품이다.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에 안전확인 신고를 해야 한다.
리콜대상 제품은 이마트, 노브랜드전문점, 이마트24, SSG.COM(온라인)에서 2015년부터 2018년 12월 사이에 판매된 노브랜드 건전지(AA, AAA)다.
제품을 소지한 고객은 가까운 이마트 또는 노브랜드 전문점 고객만족센터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상품을 들고 있어야 환불이 된다. 환불금액은 4천 원(20입) 또는 2천 원(10입)이다. 낱개 상품은 200원을 환불받을 수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며 “더욱 엄격한 품질관리 등 근본적 개선책 마련을 통해 고객 신뢰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