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 상장의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져 온 의무 보호예수(매각제한) 규정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상장을 반대하더라도 호텔롯데는 코스피에 상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1일 “경영권 안정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의무 보호예수에 예외를 두는 쪽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 시행세칙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론을 내고 관련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
|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현재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6개월간의 의무 보호예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의무 보호예수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지분 매매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상장 직후 주요 주주가 지분을 대량으로 팔아 주가가 급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호텔롯데가 상장하려면 상장 시점으로부터 6개월 동안 호텔롯데 주식을 시장에 팔지 않겠다는 특수관계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신 전 부회장은 호텔롯데 지분 5.45%를 보유한 광윤사의 지분 ‘50%+1주’를 소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호텔롯데 상장을 위해서는 신 전 부회장의 동의가 필요하다.
신 전 부회장은 호텔롯데 상장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상장 시기와 관련해 기업 관련 불투명한 요소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부회장이 보호예수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장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 부분이 호텔롯데 상장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 왔다.
거래소는 현행 시행세칙을 손질해 순환출자구조 해소나 지주회사 전환 등에 필요하면 제한적으로 특수관계인의 사전 동의가 없어도 상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호텔롯데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입장에서는 신 전 부회장의 보호예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상장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거래소가 시행세칙까지 바꾸며 호텔롯데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호텔롯데 상장이 득이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호텔롯데의 상장 후 시가총액은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롯데그룹은 호텔롯데에 이어 세븐일레븐, 롯데리아 등 다른 비상장 계열사의 상장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호텔롯데는 내년 2월 상장을 목표로 이르면 12월 중순 안으로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에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관계자는 “그동안 의무 보호예수 규정이 상장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며 “내년에는 관련 규정을 전면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