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하고 1억6461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증거인멸 등 혐의로 2019년 9월 기소됐다. 그 뒤 약 1년2개월 동안 2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34차례의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검증 과정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며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사건으로 국정농단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며 실체적으로는 진실 은폐를 통한 형사처벌 회피”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어느 한순간 저뿐 아니라 아이들은 물론 친정과 시댁 식구들까지 온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언론에 대서특필돼 파렴치한으로 전락했다”며 울먹였다.
그는 "검찰이 저에게 첩첩이 덧씌운 혐의가 벗겨지고 진실이 밝혀질 거란 희망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조 전 장관과 공모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각종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조해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취임하자 공직자윤리규정을 피하려고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정 교수는 검찰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내도록 해 증거인멸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정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은 12월23일에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