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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공동주택용지 개발과 귀농귀촌주택 건설사업자 모집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0-11-05 12: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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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공동주택용지 개발과 귀농귀촌주택 건설사업자 모집
▲ '패키지형 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 공모 사업 구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용지 개발과 귀농귀촌주택 건설사업을 함께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 

토지주택공사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패키지형 귀농귀촌주택 개발리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패키지형 귀농귀촌주택 개발리츠는 농촌지역에 질 좋은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해 도시지역 은퇴세대와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정착지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용지와 귀농귀촌주택용지를 함께 묶어 패키지로 공모하는 게 특징이다.

건설사·금융사 컨소시엄 등 민간사업자가 설립한 리츠(REITs)가 토지주택공사의 공동주택용지와 지방자치단체 귀농귀촌주택용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공동주택용지는 분양하고 귀농귀촌용지는 4년 임대 후 분양하는 구조다. 

리츠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자본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나 투자신탁을 말한다.

민간사업자는 리츠 설립 및 금융주선 등을 맡고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행정사항을 지원한다.

토지주택공사와 건설사는 각각 미분양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매입확약과 책임준공으로 위험도를 분담해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대상지는 양주옥정 A-24BL(6만8749㎡, 938세대) 공동주택용지와 전남 구례군 산동면 귀농귀촌주택용지(2만5127㎡, 약30호)다.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공동주택용지 세대 수 5% 이상에 세대구분형 특화설계를 적용하고 귀농귀촌주택부지에는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건설해야 한다.

평가항목은 임대료 조건 등 고객제안, 주식공모계획, 금융사·건설사 실적평가 등의 ‘계량평가’와 재무계획과 개발계획 등을 평가하는 ‘비계량평가’로 구성된다.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업체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토지주택공사는 계량평가에 귀농귀촌주택 임대조건과 분양전환 조건을 반영하고 비계량평가에 단지·건축·특화계획 등 주택품질을 높이기 위한 항목들의 배점한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에 어울리는 친환경주택이 건축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구성했다.
 
토지주택공사는 귀농귀촌인 유치를 희망하는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신규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확대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활성화 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토지주택공사는 19일부터 23일까지 참가의향서를 받는다. 이후 2021년 2월5일 사업신청서를 접수를 거쳐 그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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