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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73.3%로 가결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0-11-03 23: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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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기아차 노조)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기아차 노조는 3일 오전부터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73.3%(2만1457명)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기아차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73.3%로 가결
▲ 최종태 전국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지부장.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조합원 2만9261명 가운데 2만6222명이 투표에 참여해 89.6% 투표율을 보였다.

기아차 노조는 회사와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위해 9차례 만나 협상을 진행했지만 진전되지 않아 10월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기아차 노사의 교섭을 놓고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기아차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

자동차업계에서는 과거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봤을 때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르면 4일 결론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기아차 노조는 기본급 인상을 비롯해 전기차 핵심부품 공장 내 생산, 정년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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