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공군, 공중곡예기 T-50B 추락사고 손해배상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20-11-03 17:42:2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한민국 공군이 2012년 발생한 공중곡예기 T-50B 추락사고와 관련해 항소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공군이 T-50B 추락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군, 공중곡예기 T-50B 추락사고 손해배상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 공중곡예기 T-50B.

공군은 2012년 발생한 T-50B 추락사고의 원인이 제작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에 있다고 보고 37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올해 10월 1심에서 패소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12년 11월15일 오전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T-50B가 강원 횡성군 야산에 추락해 조종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군은 T-50B가 국방 규격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비상상황과 관련한 안전조치 의무도 부족했다며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T-50B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고등훈련기인 T-50을 공중곡예기로 개조해 만든 항공기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운용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코스피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에 4000선 반등, 원/달러환율 1467.9원 마감
엔비디아발 'AI 선순환' 빅테크 범용메모리도 '입도선매', 삼성·SK하이닉스 장기 호..
달바글로벌 해외 성장 정체 뚜렷, 반성연 오프라인 확대로 '고급화' 승부수 던지다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황교안·송언석 등 전원 유죄, 국힘 6명 의원직은 유지
인도네시아 적자 줄고 캄보디아 실적 뛰고, KB국민은행 이환주 해외사업 정상화 순항
엔비디아 젠슨 황 반도체 협력사와 신뢰 강조, "메모리·파운드리 공급 안정적"
유럽 반도체 산업정책 사실상 실패, 중국 의존 커지고 TSMC 유치도 미지수
현대백화점·한화갤러리아 압구정 개발 호재 '잭팟', 정지선·김동선 '복덩이' 활용법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10·15대책 이후 처음으로 커져, 송파 0.53% 성동 0.43%
GS건설 분양 계획 차질에 주택 외형 주춤, 허윤홍 플랜트·신사업서 만회한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