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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5단계별 방역수칙 마련, 마스크 의무화 대상 확대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11-01 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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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5단계별 방역수칙 마련, 마스크 의무화 대상 확대
▲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하며 각 단계별 세부적 방역수칙을 마련했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개편하고 각 단계별로 마스크 의무화, 재택근무 등 방역수칙을 세분화했다. 

1단계는 생활방역 단계.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유행 단계,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유행 단계로 분류된다.

1단계에서는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과 감염 위험이 높은 대중교통, 의료기관, 요양시설, 집회,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의 모임 등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2단계에서는 모든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감염 위험이 높은 실외 활동 때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가 금지된다.

전국유행 단계인 2.5~3단계에서는 실내 전체와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모든 실외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 모이는 행사가,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 모이는 행사가 금지된다.

영·유아나 장애인 등 스스로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의무화에서 제외된다. 음식을 먹거나 의료 목적 등 반드시 얼굴이 보여야 하는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을 수 있다.

마스크 착용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13일부터 시행된다.

기업은 각 단계별로 재택근무 비율을 조정해 밀집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1단계에서는 각 기관·기업별로 일정 비율의 재택근무를 권고하며 1.5~2단계에서는 이를 확대한다.

2.5단계에서는 인원의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권고하며 3단계에서는 치안, 국방, 우편, 안전 분야 등 필수인력을 빼고 반드시 재택근무로 전환해야 한다.

다만 콜센터, 물류센터 등 밀접 접촉이 많지만 재택근무가 어려운 사업장은 별도의 ‘고위험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학교교육은 3단계부터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1단계에서는 학교 내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정이 가능하다. 1.5단계에서는 밀집도 3분의 2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2단계에서는 밀집도를 3분의 1 수준으로 유지하되 여건에 따라 밀집도 수준을 조정할 수 있지만 최대 3분의 2 수준은 넘지 않아야 한다.

2.5단계에서는 밀집도 3분의 1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3단계에서는 학교 수업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종교 시설은 2.5단계부터 비대면 원칙이 적용된다.

1단계에서는 좌석을 한 칸씩 띄워 종교행사를 진행해야 한다.

1.5단계에서는 전체 좌석 수의 30%, 2단계에서는 20%의 인원만 종교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20명 이내 인원만 종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1명이 참여하는 영상만 허용된다.

종교시설 내 마스크 착용과 출입 명부 관리 등은 모든 단계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새 거리두기 단계는 7일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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