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인공이 29일 결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
|
|
▲ 금융위원회는 27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를 29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
애초 금융위는 10월 신청서를 접수받고 약 2개월 동안의 심사를 거쳐 12월 중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으나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외부평가위원회는 27일부터 후보자들이 제출한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 심사에 들어갔다. 외부평가위원회는 금융과 법률, 소비자, 핀테크, 회계, IT보안, 리스크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심사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카카오뱅크 컨소시엄과 K-뱅크 컨소시엄, I-뱅크 컨소시엄 등 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후보자 세 곳 가운데 1~2 곳이 예비인가를 받게 되며 내년 상반기 안에 본인가를 받은 뒤 6개월 안에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은행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은행 설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각 컨소시엄의 주도적 사업자는 ICT 기업이지만 현행 은행법상 산업자본 지분 제한(의결권 있는 지분 4%) 때문에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는 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우선 예비인가를 내준 뒤 은행법을 개정해 산업자본의 지분 제한을 50%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에 올라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