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금융안정 특별대출제도’의 운영기한을 연장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9일 금융안정 특별대출제도를 2021년 2월3일까지 3개월 연장 운영하기로 의결했다. 전체 대출한도는 10조 원이다.
▲ 한국은행이 29일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의 운영기한을 연장했다. |
금융안정 특별대출제도는 일반기업 및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운 비상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로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면 언제든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최장 6개월 한국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담보대상은 일반기업이 발생한 잔존만기 5년 이내 우량등급(AA- 이상) 회사채로 대출금리는 통화안정증권(182일물) 금리에 0.85%포인트를 가산한 수준이다.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5월 코로나19로 자금조달 수요가 크게 증가한 금융기관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당초 8월까지만 운영될 계획이었으나 7월 말 한 차례 운용기한이 3개월 연장됐고 이번에 두 번째 연장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