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액 수의계약 금액기준을 높이고 신기술도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계약제도의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에 참가해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그동안 경제적 여건 변화를 감안해 소액 수의계약 금액 기준을 상향하는 등 수의계약제도 운영체계 전반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에 따르면 물품∙용역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종합공사는 기존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전문공사는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각각 수의계약 금액 기준이 상향된다.
그는 “전자 카탈로그를 통해 유연하게 상품과 서비스를 추가하고 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 카탈로그 계약제도를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신기술의 사업실적 평가 제외 등 혁신산업과 신산업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신기술과 신제품이 사업실적 미비로 낙찰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장 형성 초기의 혁신기술 제품은 공공입찰에서 사업실적 평가를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사업과 신사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혁신제품 사용에 따른 면책범위를 계약 담당 공무원에서 사업자까지 확대해 혁신제품의 사용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지체책임을 면제하겠다”고 덧붙였다.
발주기관이 부당하게 비용과 의무를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계약분쟁조정 대상도 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과 의무를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했다”며 “소송절차 없이 계약대상자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는 계약분쟁조정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계약분쟁조정을 입찰자격, 낙찰자 결정, 지체상금 등 기존 대상에서 대가지급, 계약해지까지 확대하고 대상금액은 종합공사 10억 원 이상, 전문공사 1억 원 이상으로 늘린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는 “법 개정 없이 계약예규 또는 조달청 세부기준 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연말까지 즉시 개정하고 국가계약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