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6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된 지 9개월 만이다.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재판 일정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다.
부친상을 당한 이 부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애초 계획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두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을 평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15일 재판부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11월9일 5차 공판을 진행한 뒤 16~20일 전문심리위원 면담조사를 하기로 했다. 11월 30일 6차 공판에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들은 뒤 12월14일 또는 21일 결심공판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검은 이에 반발했다. 별도로 기일을 잡아 전문심리위원 선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재량으로 심리위원을 지정하면서 특검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배제됐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반면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특검이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재판부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변호인은 “기피 신청 이전에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지금 말하는 건 소송 지연 목적”이라며 “특검의 기피 신청으로 피고인의 절차적 불안상태가 오래 유지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쪽의 의견을 듣고 9일 5차 공판은 그대로 진행하되 이후 재판일정을 다시 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정부 때 삼성 경영권 승계 현안과 관련한 청탁 대가로 수백억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으나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요구하며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2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하고 준법감시위원회 권고에 따라 5월 대국민사과를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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