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사이름 변경 검토, 이름 소송전 패소 영향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0-10-22 17:40: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회사이름을 변경한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법원이 한국테크놀로지가 제기한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데 따라 항고 등 법적 대응과 함께 새 회사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사이름 변경 검토, 이름 소송전 패소 영향
▲ 코스닥 상장사인 한국테크놀로지 기업 이미지(위쪽)과 한국테크놀로지그룹 기업 이미지.

한국테크놀로지그룹 관계자는 “신규 회사이름과 기업 이미지 개발을 마무리했고 등록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며 “항고 등 법적 대응은 계속해서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타이어업계에서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한국타이어앤월드와이드에서 회사이름을 바꾼 지 1년7개월 밖에 되지 않다는 점에서 회사이름 변경을 검토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테크놀로지와 회사이름 사용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한국테크놀로지’를 계속 사용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2부는 20일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현재 회사이름을 계속 사용하면 사용일 하루마다 일정 금액을 배상금으로 지불하라는 내용의 간접 강제신청도 인용했다.

타이어업계에서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한국테크놀로지’를 계속 사용하면 배상금 규모는 1년 기준 최대 수십억 원에 이를 수있다고 추산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10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두 회사 상호가 유사해 오인과 혼동의 가능성이 있는 점, 부정경쟁방지법의 요건이 소명된 점 등을 들어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한국테크놀로지는 2019년 11월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며 법원에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GM 'LG엔솔에 공장 매각' 이어 전기차 전략 더 후퇴, 구조조정에 대규모 손실
KB증권 "삼성전자 목표주가 상향, 올해 메모리반도체 영업이익 133조 전망"
한국투자 "네이버 커머스부문 고성장, 두나무 인수도 긍정적 변화"
현대차·기아 딥엑스와 로봇용 AI칩 개발 완료, 올해부터 병원·호텔 등에 적용
IM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목표주가 상향, 수주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 안정적"
하나증권 "미국 석유기업 트럼프 회동 기대감, 에쓰오일 SK이노베이션 주목"
키움증권 "달바글로벌 글로벌 성장 지속할 것, 올해 히트 제품군 확장"
NH투자증권 "KT&G, 주주환원 정책·신사업 모멘텀으로 투자매력 높아"
NH투자 "다음주 코스피 4250~4700 예상, 반도체 호실적에 상승 여력 있어"
비트코인 1억3333만 원대 상승, 미국 연준 국채 매입 뒤 유동성 확대 기대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