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부정수급 환수액은 전체 부정수급액의 51.7%인 161억1400만 원에 불과했다.
2015년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20개국 외국인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모두 3조4422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인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액이 2조4641억 원으로 외국인에게 지급된 전체 건강보험 급여액의 71.6%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베트남(2153억 원), 미국(1832억 원), 대만(770억 원), 우즈베키스탄(719억 원), 캐나다(535억 원), 필리핀(532억 원), 일본(523억 원) 등 순이었다.
강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증을 별도로 만들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입국 및 세무당국 등과 협조해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수급자격을 확인·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외국인들이 진료 목적으로 입국해 국내에서 의료쇼핑의 보험혜택을 받고 출국하거나 국내 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간 체류 후 건보재정을 지원받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건강보험은 현행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특례규정에 의해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며 "거주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하여 우리나라 국민들과 형평성을 맞출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