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에서 인사청탁, 금품수수,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최근 3년8개월 동안 모두 13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소속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8월말까지 가스공사 직원 131명이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비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업무태만, 인사청탁 등 성실의무 위반이 77명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금품·향응 수수 등 청렴의무를 위반 25명, 성희롱·성폭력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19명, 직장이탈금지 위반 7명 등이었다.
특히 성희롱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2017년 1명에서 2018년 7명, 2019년 10명으로 해마다 늘었다.
2019년 2월 직원 A씨는 노래방 도우미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태워 음주운전 하던 중 본인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혀 그해 3월 해임처분을 받았다.
2018년 3월 직원 B씨는 여직원 2명을 성희롱한 사건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인사이동된 뒤 부서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본인이 피해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성희롱 2차 가해를 저질러 2019년 3월 추가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2017년 1월 직원 C씨는 가스공사의 시설관리 용역업체에 부친의 채용을 청탁한 뒤 이런 사실을 채용비리 점검기간에 자진신고해 2019년 4월 견책처분을 받았다.
가스공사는 징계를 받은 직원들과 관련해 “금품·향응수수, 성비위, 채용비리 등 중대 비위행위 근절을 조직문화 혁신과제로 삼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해명했다고 권 의원실은 전했다.
가스공사는 금품·향응수수는 감봉, 정직 처분기간을 최대 6월로 강화하고 채용비리 징계시효를 연장했다.
또 중대비위 처분을 받으면 승진 제한기간 6개월 가산 및 2급 이상 직급 강등, 영구승진제한 등 처벌을 해마다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가스공사가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매년 처벌제도를 강화하고 있지만 직원들의 성희롱, 음주운전, 채용비리, 향응수수 등 중대 비위가 끊이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비위가 적발되면 엄중한 처벌과 교육으로 비위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