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가계부채 관리 위해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핀셋형 규제 강화 검토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0-10-18 14:11: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를 '핀셋형'으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핀셋형 규제로 DSR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DSR 40% 일괄확대 등 전면 규제를 하기에는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가계부채 관리 위해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핀셋형 규제 강화 검토
▲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사무실. <연합뉴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원리금 상환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금을 반영한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은 국정감사에서 'DSR 규제 확대'를 꺼내들기도 했다.

현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는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DSR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전면확대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해 기준금액을 낮추거나 규제 적용 지역을 일부 넓히는 핀셋규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대상지역에도 DSR 40% 규제를 적용하거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기준을 시가 6억 원으로 낮추는 등의 방식이다.

은행권에서는 고 DSR인 70%와 90% 초과 대출 비중(각각 15%, 10%)을 제한한 것을 수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당장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10월까지 대출동향을 살핀 뒤 결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최신기사

국토부 김윤덕 "늦어도 9월 초 주택공급책 발표, 3기 신도시 속도감 중요"
유엔글로벌콤팩트 ESG 간담회, "지속가능 경영은 기업 성공에 필수적"
[현장] 환경단체 vs 산림업계 갑론을박,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인가"
롯데건설 재무건전성 관리 '청신호', 박현철 PF 우발부채 '여진' 대응 총력전
비트코인 시세 11만 달러로 하락 가능성, 투자자 차익실현 '시험대' 이어져
중국 전기차·배터리업체 해외에 더 많이 투자, "시장 포화로 해외 진출"
노무라 현대로템 주식 '매수' 의견, "해외 수주로 주가 30% 상승 잠재력"
대한상의 "국민 76%, '노동조합법 개정되면 노사갈등 심화된다' 응답"
테슬라 중국에서 LG엔솔 배터리 탑재한 '모델Y L' 판매, 가격 예상보다 낮아
LIG넥스원 1.8조 규모 '전자전 항공기' 사업 참여 공식화, 대한항공과 손잡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