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를 '핀셋형'으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핀셋형 규제로 DSR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DSR 40% 일괄확대 등 전면 규제를 하기에는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사무실. <연합뉴스> |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원리금 상환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금을 반영한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은 국정감사에서 'DSR 규제 확대'를 꺼내들기도 했다.
현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는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DSR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전면확대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해 기준금액을 낮추거나 규제 적용 지역을 일부 넓히는 핀셋규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대상지역에도 DSR 40% 규제를 적용하거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기준을 시가 6억 원으로 낮추는 등의 방식이다.
은행권에서는 고 DSR인 70%와 90% 초과 대출 비중(각각 15%, 10%)을 제한한 것을 수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당장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10월까지 대출동향을 살핀 뒤 결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