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홍남기 "경영권 위협받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 허용"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10-16 12:37: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홍 부총리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투자유치로 경영권을 위협받을 때 주주 동의 등을 거쳐 복수의결권 발행을 할 수 있게 하겠다”며 “한 주당 의결권 10개 한도로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58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남기</a> "경영권 위협받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 허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는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복수의결권을 유지하고 상장을 하면 3년 유예기간 경과 뒤 소멸되도록 할 것”이라며 “복수의결권이 기업 성장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영권 위협’은 누적 투자 100억 이상인 벤처기업이 50억 원 이상의 마지막 신규 투자유치로 창업주의 지분이 30% 이하로 감소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될 때로 규정하기로 했다.

복수의결권이 편법적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홍 부총리는 “감사의 선임 및 해임, 이사의 보수 등에는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것”이라며 “주식의 양도나 상속, 기업의 대기업 편입 등에도 복수의결권이 소멸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풀무원 상반기 영업이익률 겨우 1%대, 이우봉 K푸드 타고 해외사업 흑자 내기 '올인'
이재명 '문화강국 5대 전략' 확정, "순수 문화·예술 지원책 마련해야"
삼성전자 내년부터 국내서도 태블릿PC에 '보증기간 2년' 적용, 해외와 동일
한국해운협회, 포스코그룹 회장 장인화에게 'HMM 인수 검토 철회' 요청
금호타이어 노조 쟁의행위 찬성 93%로 가결, 14일 파업할지 결정
MBK파트너스 '사회적책임위원회' 22일 출범, ESG경영 모니터링 강화
NH투자 "코스맥스 내년 중국서 고객 다변화, 주가 조정 때 비중 확대 권고"
메리츠증권 "CJENM 3분기 미디어 플랫폼 적자, 영화 드라마는 흑자전환"
SK증권 "대웅제약 내년 영업이익 2천억 돌파 전망, 호실적 지속"
이재용·정의선·조현준, 14일 일본 도쿄 '한미일 경제대화'에 참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