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20-10-16 12: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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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홍 부총리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투자유치로 경영권을 위협받을 때 주주 동의 등을 거쳐 복수의결권 발행을 할 수 있게 하겠다”며 “한 주당 의결권 10개 한도로 허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