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은 국회의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검찰은 15일 국회의원 2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 검찰은 15일 국회의원 2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10명, 정의당 1명 무소속 4명 등이다.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이소영, 이원택, 이규민, 송재호, 정정순, 윤준병 의원이 기소됐다.
국민의힘에서는 구자근, 김병욱, 배준영, 최춘식, 이채익, 김선교, 홍석준, 박성민, 조해진, 조수진 의원이 명단에 올랐다.
정의당에서는 이은주 의원이 재판을 받게 됐다.
무소속 의원 가운데는 김홍걸, 양정숙, 이용호, 이상직 의원이 기소됐다.
검찰은 올해 4월15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이날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들을 시효 만료 직전에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지난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에서는 36명의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져 7명이 당선무효가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