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장과 관련해 강제집행에 나섰다.
1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13일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은 가처분신청 인용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을 통해 대우건설이 관리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 사업장 인도를 강제집행했다.
▲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으로 삼성물산이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짓는 래미안원펜타스의 투시도. <삼성물산> |
이날 집기와 차량 등 동산은 제거됐지만 가설건축물 인도는 대우건설이 이의신청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가설건축물 인도와 관련된 변론은 11월5일로 예정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5일 신반포15차조합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사업장 인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계약해지로 생길 수 있는 대우건설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250억 원을 공탁하는 것이 조건으로 붙었다.
이에 대우건설은 신반포15차조합과 본안 소송인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의 1심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의 계약해지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본안 소송 1심 판결까지 이 사업장을 완전히 넘길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은 2017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하지만 공사비 등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2019년 12월 대우건설과 시공사 계약을 해지했고 2020년 4월 삼성물산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