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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펀드 손해 확정되지 않아도 사후정산 방식 분쟁조정 추진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0-10-14 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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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손해가 확정되지 않아도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를 놓고 사후정산 방식에 따른 분쟁조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 사모펀드 손해 확정되지 않아도 사후정산 방식 분쟁조정 추진
▲ 금융감독원 로고.

일반적으로 펀드는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한다.

새로운 분쟁조정안은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우선 배상한 뒤 추가 회수액은 사후정산하는 방식이다.

분쟁조정 대상은 운용사와 판매사의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자산실사 완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손해 추정이 가능해야 한다. 이 외에 판매사가 추정 손해액 기준의 분쟁조정에 사전에 합의하는 것도 필요하다.

3자 면담 등 현장조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 확정, 판매사의 배상책임 여부 및 배상비율 법률자문, 대표사례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통한 사후정산 방식의 배상권고 등 절차로 이뤄진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계약취소 분쟁조정에 따른 투자원금 반환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외의 사모펀드는 손해 미확정으로 분쟁조정이 지연돼 투자자의 고충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라임 국내펀드 판매사들 가운데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사를 선별해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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