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감원, 사모펀드 손해 확정되지 않아도 사후정산 방식 분쟁조정 추진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0-10-14 12:12: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사모펀드 손해가 확정되지 않아도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를 놓고 사후정산 방식에 따른 분쟁조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 사모펀드 손해 확정되지 않아도 사후정산 방식 분쟁조정 추진
▲ 금융감독원 로고.

일반적으로 펀드는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한다.

새로운 분쟁조정안은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우선 배상한 뒤 추가 회수액은 사후정산하는 방식이다.

분쟁조정 대상은 운용사와 판매사의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자산실사 완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손해 추정이 가능해야 한다. 이 외에 판매사가 추정 손해액 기준의 분쟁조정에 사전에 합의하는 것도 필요하다.

3자 면담 등 현장조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 확정, 판매사의 배상책임 여부 및 배상비율 법률자문, 대표사례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통한 사후정산 방식의 배상권고 등 절차로 이뤄진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계약취소 분쟁조정에 따른 투자원금 반환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외의 사모펀드는 손해 미확정으로 분쟁조정이 지연돼 투자자의 고충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라임 국내펀드 판매사들 가운데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사를 선별해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이재용 중국 경제사절단 일정 마치고 귀국, 삼성 현지 매장 찾고 경제협력 논의
고용노동부 '쿠팡 태스크포스' 구성, 산업재해 은폐 및 불법파견 의혹 수사
중국 정부 일본에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
LG디스플레이, 소니혼다 SUV에 'P2P 디스플레이' 독점 공급
[6일 오!정말] 민주당 황희 "삼성 매출 오르면 초과 이익 환수해야 하는가"
코스피 사상 첫 4500 돌파, '반도체 강세'에 사흘 연속 최고치 경신
금융시장 대전환 강조한 양종희 진옥동, KB 신한 'AI' 리딩 경쟁 불꽃 튄다
KDB생명 대표로 김병철 수석부사장 내정, 보험 영업 전문가
엔비디아 AI반도체 '루빈' 시리즈서 HBM4 역할 강조, "블랙웰보다 메모리 대역폭 ..
HDC현대산업개발 대전 용두동 재개발정비사업 도급계약 체결, 3912억 규모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