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법원 라임자산운용 전 대체투자본부장에 징역 5년 선고, "죄질 나빠"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20-10-07 18:52:1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에 연루된 이 회사 전 임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전 라임자산운용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다.
 
법원 라임자산운용 전 대체투자본부장에 징역 5년 선고, "죄질 나빠"
▲ 라임자산운용 로고.

김 전 본부장은 1월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 자금 195억 원을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하고 이를 다른 곳에 투자될 수 있도록 협조한 혐의로 4월 구속기소됐다.

스타모빌리티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깊이 연루된 김봉현 전 회장이 실소유주로 있던 코스닥 상장사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본부장은 김 회장의 요청을 받고 펀드자금을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해  김 전 회장의 횡령을 도왔으며 그 대가로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골프장 회원 자격을 받았다.

검찰은 김 전 본부장이 김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라임 펀드자금 195억 원으로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를 인수했고 김 전 회장은 전환사채 대금을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투자자들의 재산을 현명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업무상 배임행위 등을 벌여 막대한 손실을 보게 했다”며 “자본시장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각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업무상 배임에 따른 피해도 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

최신기사

무신사 '기업가치 10조' 승부수는 중국, 조만호 IPO 앞서 '상하이 베팅' 합격점
'백년대계' 반도체 클러스터 논쟁, 지방선거 맞아 경기-호남 '지역 정치' 가열
서학개미 마케팅 제동 걸린 증권가, 새해 맞아 동학개미 유치 경쟁 '후끈'
대우건설 성수4구역에서 연초 기세 올린다, 김보현 개포우성7차 '아픈 기억' 지우기 특명
삼성디스플레이 '화면 주름은 옛말', 이청 폴더블폰·노트북 패널로 '초격차' 굳힌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다시 밀어 올린다, 비트코인 '신년 랠리' 커지는 기대
셀트리온 서진석 JPM 헬스케어 '첫 홀로서기', 신유열·최윤정도 세대교체 불붙인다
게임체인저 '전고체 배터리'도 중국에 밀리나, K배터리 기술·시장 주도권 다 놓칠판
삼성E&A 높아지는 수주 기대감, 남궁홍 1분기부터 연임 이유 증명한다
중국 CATL 선박 배터리도 1위 노린다, '해운 탈탄소화'에 HD현대 삼성도 기회 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