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법원 라임자산운용 전 대체투자본부장에 징역 5년 선고, "죄질 나빠"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20-10-07 18:52:1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에 연루된 이 회사 전 임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전 라임자산운용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다.
 
법원 라임자산운용 전 대체투자본부장에 징역 5년 선고, "죄질 나빠"
▲ 라임자산운용 로고.

김 전 본부장은 1월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 자금 195억 원을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하고 이를 다른 곳에 투자될 수 있도록 협조한 혐의로 4월 구속기소됐다.

스타모빌리티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깊이 연루된 김봉현 전 회장이 실소유주로 있던 코스닥 상장사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본부장은 김 회장의 요청을 받고 펀드자금을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해  김 전 회장의 횡령을 도왔으며 그 대가로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골프장 회원 자격을 받았다.

검찰은 김 전 본부장이 김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라임 펀드자금 195억 원으로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를 인수했고 김 전 회장은 전환사채 대금을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투자자들의 재산을 현명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업무상 배임행위 등을 벌여 막대한 손실을 보게 했다”며 “자본시장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각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업무상 배임에 따른 피해도 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

최신기사

한미반도체, 올해 하반기 HBM5·6 생산용 '와이드 TC 본더' 출시
유안타증권 "신한금융 목표주가 상향, 감액배당·자사주로 주주환원 확대"
한화투자 "우리금융 목표주가 상향, 배당 확대 포함 주주환원 강화 기대"
NH투자 "카카오페이 목표주가 상향, 좋은 실적에 스테이블코인 준비도 순항"
비트코인 1억439만 원대 상승, "자산 고유 변동성에 따른 가격 급락" 분석도
한화투자 "아모레퍼시픽 목표주가 상향, 일회성 비용 감안 시 작년 4분기 실적 기대 이상"
하나증권 "중국 태양광 수출 보조금 폐지, 한화솔루션 OCI홀딩스 주목"
롯데마트 설 앞두고 '해피 토이저러스 데이' 진행, 최대 40% 할인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보상 순차 지급, 자산 정합성 100% 확보
금융위 설 명절 자금난 해소 지원, 소상공인ᐧ중소기업에 95조 공급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