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내부적으로 가족 합산방식을 놓고 인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보유주식 3억 원 기준을 놓고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2017년 하반기에 결정된 사항”이라며 “증세 목적이 아닌 자산소득과 근로소득 사이 과세형평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2020년 말을 기준으로 한 종목에서 시가 기준으로 3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소득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 이후 거래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홍 부총리를 향해 5일 발표된 ‘한국형 재정준칙’을 놓고도 질의가 이어졌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준칙은 유럽연합(EU)에서도 사문화 됐는데 굳이 도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국가채무비율이 44%가 됐으나 이는 한 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4년 뒤에는 50% 후반까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을 놓고 “한도가 느슨하다”며 “내년까지 원없이 쓰고 나머지는 알아서 관리하라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홍 부총리는 “산식과 내용을 보고 왜 느슨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며 “4년 뒤 국가채무비율이 50% 후반으로 가고 통합재정수지가 이미 –4%를 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형 재정준칙은) 굉장히 엄격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