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청구되면 피고인의 가족들은 ‘관계인’ 자격을 부여받는데 따로 ‘참가인’ 신청을 하면 ‘청구인’과 사실상 동등한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조 부회장이 8월26일 공식 입장을 내고 성년후견 개시 심판절차에 참여하겠다고 밝히고 한 달 만으로 재계와 시장의 예상대로 동생인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과 경영권 분쟁까지 싸움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 부회장측은 “구체적 입장은 향후 성년후견 절차를 진행하면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조양래 회장의 건강을 두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조 부회장은 조현범 사장에게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지분 전량을 넘긴 조양래 회장의 결정에 효력이 없다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조현범 사장은 올해 6월 조양래 회장의 지분 전량을 확보하면서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최대주주로 올라섰고 사실상 ‘후계자’로 낙점받았다.
애초 조현식 부회장과 조현범 사장은 각각 지주회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과 사업회사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를 맡고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지분을 19.32%, 19.32%로 비슷하게 나눠 들고 있었는데 조양래 회장이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지분 23.59%를 모두 조현범 사장에게 넘기면서 형제 사이 팽팽한 균형도 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