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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파생결합펀드 고객정보 유출한 하나은행 직원 4명 제재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0-10-05 14: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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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법률 자문계약을 맺은 법무법인에 넘긴 하나은행 직원 4명에 제재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9월24일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한 하나은행 직원 1명에 감봉 3개월, 직원 3명에 견책 제재를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 파생결합펀드 고객정보 유출한 하나은행 직원 4명 제재
▲ 금융감독원 로고.

하나은행 직원 4명은 2019년 8월8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됐을 때 신속하게 법률자문을 받을 목적으로 하나은행과 포괄적 법률자문 계약을 맺은 법무법인에 1936개 계좌의 거래정보 등을 넘겼다.

고객의 동의없이 전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계좌의 정보를 법무법인에 제공했다. 고객 이름과 계좌번호 등 민감한 정보도 포함됐다.

하나은행 직원들이 법무법인에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당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관련 민원은 6건뿐이었다. 

금감원은 민원 제기에 대비한다는 목적에 비춰볼 때 정보주체(고객)의 동의 없이 법무법인에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할 가능성이 큰 데도 동의없이 정보를 제공했고 업무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공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사용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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