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이사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는다.
워커 대표는 구글의 앱(애플리케이션) 판매 플랫폼 ‘구글플레이’에 올라온 모든 앱과 콘텐츠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한 구글의 결정 등과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결국 불참하게 됐다.
5일 IT업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워커 대표의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코리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이 자가격리 등의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는 여건 등을 고려하면 워커 대표가 출석하기 힘들다는 불출석 사유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 대표는 현재 미국에 머무르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는 워커 대표 대신 구글코리아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존 리 사장이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구글의 결제정책 변화와 관련해 7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워커 대표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었다.
구글이 9월28일 ‘안드로이드 개발자 블로그’ 공지를 통해 구글플레이에 올라오는 앱과 콘텐츠 등 디지털 재화는 구글플레이 결제시스템(인앱결제)을 이용해야 한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더불어 모든 결제금액의 30%를 구글에서 수수료로 떼가는 정책도 공식화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 콘텐츠와 IT 분야 기업들의 수수료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구글은 국내 앱 관련 시장의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