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신한은행, 전자무역서비스 이용 신규고객에게 수수료 면제혜택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0-10-05 10:22:5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한은행이 비대면 전자무역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한시적으로 이용요금을 면제해준다.

신한은행은 한국무역정보통신과 협력해 12월말까지 전자무역서비스에 새로 가입하는 고객에 3개월 동안 요금을 받지 않는 '전자무역서비스 신규약정 행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신한은행, 전자무역서비스 이용 신규고객에게 수수료 면제혜택
▲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전자무역서비스 약정은 신한은행 기업고객용 인터넷뱅킹이나 한국무역정보통신 웹사이트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전자무역서비스는 기업고객이 수출신용장 통지 발급이나 구매확인서 발급, 무역송금 등 업무를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료는 월 2만 원의 기본료에 1킬로바이트당 479원의 전자문서 전송료가 추가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비대면시대를 맞아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수출입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수수료도 면제하는 이번 기회를 고객들이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롯데마트 설 앞두고 '해피 토이저러스 데이' 진행, 최대 40% 할인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보상 순차 지급, 자산 정합성 100% 확보
금융위 설 명절 자금난 해소 지원, 소상공인ᐧ중소기업에 95조 공급
공정위 DB그룹 창업회장 김준기 검찰 고발, DB 소속 재단·회사 은폐 적발
고려아연 아크에너지, 호주 NSW 주정부와 10년 에너지 서비스 계약 체결
우리은행, 외화예금 원화로 바꾸면 90% 환율 우대
농협은행 포용금융으로 대전환 선언, 강태영 "농협의 뿌리이자 존재 이유"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 일로", 민주당 "조속히 결정"
CJ제일제당, 동계올림픽 개최지 밀라노서 '비비고 부스' 열어
빅터 차 석좌교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옛말, G7·호주와 연대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