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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전자무역서비스 이용 신규고객에게 수수료 면제혜택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0-10-05 10: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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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비대면 전자무역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한시적으로 이용요금을 면제해준다.

신한은행은 한국무역정보통신과 협력해 12월말까지 전자무역서비스에 새로 가입하는 고객에 3개월 동안 요금을 받지 않는 '전자무역서비스 신규약정 행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신한은행, 전자무역서비스 이용 신규고객에게 수수료 면제혜택
▲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전자무역서비스 약정은 신한은행 기업고객용 인터넷뱅킹이나 한국무역정보통신 웹사이트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전자무역서비스는 기업고객이 수출신용장 통지 발급이나 구매확인서 발급, 무역송금 등 업무를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료는 월 2만 원의 기본료에 1킬로바이트당 479원의 전자문서 전송료가 추가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비대면시대를 맞아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수출입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수수료도 면제하는 이번 기회를 고객들이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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