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영 기자 kyyharry@businesspost.co.kr2020-10-04 18: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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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쇼핑검색에서 다른 업체를 차별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령 조사결과가 나왔다.
4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보낸 입법조사회답에서 "네이버가 네이버페이만을 광고 및 검색 결과에 노출시키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3조의2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또는 23조1항의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조항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입법조사처는 네이버가 쇼핑 검색에서 네이버페이만을 노출해 결과적으로 다른 간편결제서비스 사업자나 네이버페이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쇼핑 서비스업체가 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네이버의 이런 차별행위가 뚜렷히 드러나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공정거래법 23조1항1호의 '거래 상대방을 차별해 취급하는 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이런 차별이 네이버 쇼핑에 입점한 사업자가 네이버페이를 선택하게 만드는 강제적 효과로 작용한다면 이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분석했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네이버 검색서비스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지녔고 다른 간편결제서비스와 경쟁을 제한했다고 인정된다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조항도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네이버는 소비자 편의라는 명목으로 국내 검색서비스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을 인터넷쇼핑·간편결제서비스 등으로 전이해서는 안된다"며 "소비자의 선택권과 온라인 플랫폼시장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페이의 검색 노출행위로 발생하는 경쟁 제한행위 여부를 두고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간편결제 네이버페이 등 서비스를 검색결과에서 우선 노출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