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분할상환금을 연체하고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유예 및 연체이자 감면 등 추가대책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 한국자산관리공사 로고. |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부득이하게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자는 3월 이후 연체가 시작된 무담보채권 약정채무자다.
자산관리공사는 채무자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연말까지 상황을 일괄적으로 유예하고 3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도 모두 면제한다.
3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한 약정 채무자는 이전 연체를 해결하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체는 없으나 소득 감소 등으로 상환유예가 필요한 약정 채무자도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산관리공사는 28일부터 대상자에게 상환유예 및 연체이자 감면제도 안내문자를 개별적으로 발송해 적극적으로 지원혜택을 알릴 계획을 세웠다.
천정우 한국자산관리공사 가계지원본부장은 “이번 추가대책으로 상환 의지는 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제한돼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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