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임원들을 해임하라고 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권고조치는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2건의 제재가 사실상 병합돼 1건을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2018년 7월에 이뤄진 처분에 관한 소송”이라며 “이 처분은 이후에 이뤄진 2차 처분에 흡수합병됐다고 할 만한 성격의 것이며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년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2014년 미국 바이오젠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콜옵션(살 수 있는 권리) 보유 여부를 고의로 공시누락했다”며 회계담당 임원의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 등의 행정처분(1차 제재)을 내렸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년 11월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 검찰고발 등 2차 제재를 결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전환하며 이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한 것이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되자 내린 제재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차례에 걸친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에 반발해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증권선물위원회의 2차 제재와 관련된 행정소송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이 진행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