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홍남기 "코로나19 재난도 상가임대료 감액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09-23 13:56:2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난상황에서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금도 경제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 때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도 포함되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58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남기</a> "코로나19 재난도 상가임대료 감액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는 “법상 임대료 연체기간 3개월을 산정할 때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연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3개월 치 임대료를 내지 않은면 상가 주인은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현장의 어려움이 막중한 만큼 이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확정되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8·4주택공급대책에서 제시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도 일정에 맞춰 사업지 발굴 등 사전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선정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현재 수십 개 조합이 공공재개발 참여 의사를 타진해오고 있으며 신청하는 조합 가운데 주민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 옥석을 가려 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건축의 사업효과 등과 관련해 여러 조합들이 사전 컨설팅을 신청해와 조속히 컨설팅 결과를 회신해 조합원들의 참여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재건축의 정의, 인센티브 등을 규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곧 발의될 예정으로 이미 발의한 공공재개발 관련 법안과 함께 이 법안이 통과되면 8·4공급대책도 법제화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노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면담, 사측 교섭위원 교체ᐧ입장 변화 촉구
비바리퍼블리카 1분기 순이익 98% 급감, 토스증권은 증시 거래대금 증가에 호실적
[이주의 ETF]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미국우주테크' 39%대 상승, 항공우주 ..
두나무 1분기 순이익 695억으로 78.3% 줄어, 가상자산 시장 거래량 감소 영향
[오늘의 주목주] '로봇사업 기대감' LG전자 10%대 상승, 코스피 6%대 급락 74..
'검은 금요일' 불쏘시개 된 삼성전자 파업 그림자, 전문가 "코스피 단기 충격 가능성"
한미반도체 미국 실리콘밸리에 '한미USA' 법인 설립
[15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야당 복 있다 생각하지 않는다"
[오늘Who] 하나금융 두나무 1조 지분투자 승부수, 함영주 디지털자산 생태계 '룰' ..
트럼프 1분기 엔비디아 인텔 보잉에 개인 투자, "주식과 채권 수천만 달러어치 매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