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학대 또는 방치 상황에 놓여있는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22일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인천 미추홀구에서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불이 나 중화상을 입은 사건을 들어 재발 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된 사례가 드러나 모든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며 “조사 인력을 늘려 아동학대 사례를 파악하는 등 각별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드러나는 사례를 보면 아동이 학대받거나 방치돼 이웃이 신고하더라도 부모의 뜻에 따라 가정에 다시 맡겼다가 비극적 결과로 이어지곤 했다”며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강제로 아동을 보호하는 조치를 포함해 제도화할 필요가 없는지 적절한 방안을 찾아 보완해달라”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주 안타까움을 표시했고 두 어린이에게 국민의 성원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고도 받았다”며 “두 어린이가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 국민들이 응원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