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투자가 금융감독원의 ‘기관경고’ 제재로 발행어음사업 진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기관경고는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나금융투자가 하나UBS자산운용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도 미뤄질 수 있다.
▲ 이진국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겸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 |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투자가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제재를 받게 되면서 발행어음사업 진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하나금융투자는 올해 초대형 종합투자금융사업자(IB) 자격요건인 자기자본 4조 원을 넘으면서 초대형 종합투자금융사업자 지정과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신청시점을 저울질해왔다.
기관경고가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하는 데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심사 과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단기금융업은 발행어음처럼 만기 1년 안의 어음 등을 발행하는 데 필요한 인가로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는 인가요건으로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 일부정지 이상을 받으면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기관경고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증권사의 제재이력이 심사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충분하다.
KB증권도 2017년부터 발행어음사업 진출을 추진했지만 현대증권 시절 신용공여 위반에 따른 기관경고 등에 영향을 받아 발행어음 인가가 미뤄지면서 2019년 5월이 돼서야 인가를 받았다.
하나금융투자가 하나UBS자산운용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하는 것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상 대주주 변경 승인 결격사유는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자회사 등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최대주주의 1년 동안 기관경고 또는 최근 3년 동안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 등이다.
하나금융투자는 2017년 9월 스위스 금융그룹인 UBS에서 소유한 하나UBS자산운용 지분 51%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금융위가 2017년 12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한 이후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1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체투자 자산을 인수한 뒤 재매각(셀다운)하는 과정에서 기관투자가에 부당하게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혐의로 하나금융투자, 메리츠증권 등에 제재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하나금융투자에 기관경고 및 임직원 견책 제재를 의결했다.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아직 제재 통보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