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이 28~29일 1차 지급된다.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가정에 지원되는 돌봄지원금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에는 이르면 이번주 후반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28~29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잠정결정했다.
4차 추경 통과를 전후로 각종 지원금 대상자에 안내문자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돌봄지원금처럼 지급대상과 수단이 명확한 지원금은 이번주 후반부터 지급이 시작될 수 있다.
다만 신청서 취합과 확인에 시간이 필요해 재난지원금의 상당수는 추석 직전인 28~29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확산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 원을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은 대부분 28일 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추석 전 지급 대상은 정부의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와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이다. 지급시기는 28일로 통일된다.
정부는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확인만 거치면 되므로 추석 전에 대부분 지급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 100만 원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다른 집합제한과 금지업종에는 매출 규모나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150만원과 2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 소상공인은 291만 명에 이른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가구에 주는 특별돌봄 지원금(아동 1인당 20만 원)도 대부분 추석 전 지급을 마무리한다.
특별돌봄 지원금은 지급 대상이 명확하고 지급수단도 이미 마련돼 있어 지급시기가 가장 빠를 수 있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미취학아동(2014년 1월 ~ 2020년 9월 출생) 약 252만 명과 초등학생 280만 명이다. 미취학아동은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은 급식비·현장학습비 납부용 스쿨뱅킹 계좌로 지원금을 준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은 앞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50만 명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 되며 50만 원을 지원 받는다.
정부는 24일과 29일 가운데 하루를 정해 신청자들에게 지원금을 일괄 입금하기로 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 신청하는 사람은 추석 이후 신청을 받아 11월 중 지급한다.
취업하지 못한 청년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29일 입금이 이뤄진다.
앞서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이나 2019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아직 취업을 못한 청년이 추석 전 지급대상이다.
구직지원 프로그램이 올해 종료됐거나 아직 진행 중인 사람에게는 추석 이후에 지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