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이란 상속재산 가운데 사망자의 뜻과 관계없이 상속인을 위해 남겨둬야 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번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는 정 부회장의 아버지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도 원고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 부회장의 어머니는 2018년 3월15일 자필로 쓴 유언장에서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 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고 밝히고 2019년 2월 사망했다.
정 부회장의 동생 2명은 어머니의 유산상속과 관련해 정 부회장과 아버지 정 회장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올해 8월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소송에서 정 부회장과 아버지 정 회장은 “유언증서의 필체가 평소 고인의 글씨체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인이 정상적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유언증서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유언의 효력을 인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