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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플, '던전앤파이터' 개인계정으로 부당이익 얻은 직원 고발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0-09-17 17: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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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플이 '던전앤파이터' 게임 안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직원을 해고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네오플은 17일 공지를 통해 최근 '던전앤파이터'에서 벌어진 부정행위와 관련한 최종 조치 사항을 발표했다.
 
네오플, '던전앤파이터' 개인계정으로 부당이익 얻은 직원 고발
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이 직원은 던전앤파이터 게임 안에서 계정에 부당한 방식으로 아이템을 생성한 뒤 아이템 거래를 통해 수천만 원의 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노정환 네오플 대표이사는 이날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태로 게임을 아껴 주신 모든 이용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회사와 모든 직원을 대표해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네오플은 우선 부정행위를 저지른 내부 직원을 해고하고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직원의 팀장과 디렉터, 본부장 등 관련 책임자들에게는 정직처분을 내렸다.

이날 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이사 사장도 넥슨 사내 게시판에서 앞으로 '무관용 원칙'을 고수할 것을 강조했다.

이 사장은 “앞으로 회사 발전을 저해하고 구성원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체 행위와 관련해 지위고하와 사안 경중을 가리지 않고 최고 수위로 책임을 묻겠다"며 "어떠한 관용도 베풀지 않을 것이며 지휘 책임도 엄중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네오플은 앞으로 게임 안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점검시간 중 테스트 프로세스 개선 △어뷰징 의심 신고 핫라인 구축 △상시 직원 모니터링 강화 등을 마련한다.

회사에 따르면 네오플 직원이 개발자 권한을 악용해 올해 상반기 '궁댕이맨단'이라는 계정으로 아이템을 생성하고 외부에 유출했다.

이 직원은 이를 통해 5천만 원가량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창고나 인벤토리 등의 데이터 정보를 직접 일괄적으로 수정하는 툴 작업 업무가 발생했을 때 툴 작업 리스트에 본인의 계정과 생성할 아이템을 추가로 등록해 부정한 방식으로 아이템을 생성했다. 이후 기록을 삭제해 이런 행위를 다른 직원들이 알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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