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장과머니  증시시황·전망

뉴욕증시 3대 지수 혼조, 독점금지법 강화 우려에 기술주 약세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0-09-17 09:19: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미국 뉴욕증시의 주요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장기간 제로 수준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독점금지법 강화 우려에 기술주가 하락했다.
 
뉴욕증시 3대 지수 혼조, 독점금지법 강화 우려에 기술주 약세
▲ 16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36.78포인트(0.13%) 상승한 2만8032.38에 거래를 마쳤다.

16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36.78포인트(0.13%) 상승한 2만8032.38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날보다 15.71포인트(0.46%) 내린 3385.4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39.85포인트(1.25%) 하락한 1만1050.47에 각각 장을 마감했다.

증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와 독점금지법 강화 우려, 주요 경제 지표 등의 영향을 받았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는 대형 기술주 부진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로 변화했다"며 "독점금지법 강화 우려로 대형 기술주 매물이 늘어난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2023년까지 저금리 유지를 시사하자 상승했지만 이미 예상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분석했다.

연방준비제도는 16일 2023년까지 금리를 동결하겠다는 점을 시사하는 등 장기 저금리 방침을 밝혔다.

연방준비제도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성명에서 물가가 일정 기간 2%를 완만하게 넘어서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이를 달성할 때까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장기 저금리 방침이 이미 시장에 반영돼 증시 상승을 이끌지 못했다.

종목별로는 독점금지법 강화 우려에 대형 기술주가 하락했다.

서 연구원은 "그동안 산업의 쏠림현상이 과도하게 진행되며 독점금지법 강화 우려가 커졌다"며 "본격적으로 소송 등을 통해 규제 강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유입되며 대형 기술주 하락을 부추겼다"고 바라봤다.

페이스북에 관해 연방거래위원회가 반독점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보도가 나오며 페이스북은 물론 대형 기술주에 변동성이 확대됐다. 

페이스북 주가는 3.27% 내렸고 애플도 신제품 출시에도 불구하고 2.92% 떨어졌다. 

이 밖에 알파벳(-1.50%), MS(-1.79%), 아마존(-2.47%) 등 대형 기술주도 동반하락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양호했다.

미국 상무부는 8월 소매판매가 지난달보다 0.6%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소매판매는 넉 달 연속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둔화했다.

7월 기업 재고는 직전 달보다 0.1% 증가한 1조9143억 달러를 보였다.  

전미주택건설업협회(NAHB)에 따르면 9월 주택시장지수는 83으로 8월 주택시장지수 78에서 상승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최신기사

순직해병 특검 윤석열 이종섭 기소, "윤석열 격노로 모든 게 시작됐다"
인텔 파운드리 애플 퀄컴과 협력 기대 낮아져, 씨티 "반도체 패키징에 그칠 듯"
신용카드학회 "결제 생태계 구축부터 핀테크 투자까지, 카드사 생산적 금융 가능하다"
'신의 한 수' 넥슨 5천억 베팅한 엠바크, 아아크레이더스 흥행 돌풍으로 '효자' 자회사로
미국 당국 엔비디아 반도체 대중 수출 혐의로 중국인 포함 4명 기소, "말레이시아 우회" 
[오늘의 주목주] 'AI 버블' 공포에 SK스퀘어 9%대 급락, 코스닥 케어젠 14%대..
미국 에너지부 조직개편안 발표, 재생에너지 지원은 줄이고 화석연료는 늘리고
계룡건설 공공공사로 수익성 방어, 이승찬 자체사업 어려움 LH 통해 만회
코스피 외국인 2조8천억 매도 폭탄에 3850선 급락, 원/달러환율 1475.6원 마감
포스코 잇단 안전사고에 포항제철소장 해임, 이희근 대표가 소장 겸직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