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JS전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
JS전선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신고리 원전 3호기와 4호기에 사용될 전력·제어·계장 케이블을 한수원에 납품하기 위해 시험평가 성적서를 위조했다.
원자력 기기 검증기관인 새한TEP는 JS전선이 불량 케이블을 한수원에 납품할 수 있도록 시험평가 성적서를 위·변조해 줬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이 업체들과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JS전선이 계약조건에 미달하는 케이블을 납품해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며 13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한수원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가운데 70억 원은 새한TEP와 당시 두 회사의 간부 5명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지급하도록 했다.
이후 한수원은 손해배상금에 케이블 교체를 위한 해외 운송비 등을 포함해야 한다면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한수원은 다시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더해야 한다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공사 지연이 다른 부품의 하자, 경주 지진 등으로 발생했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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