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이재명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환영, 공수처 설치 앞당겨지기 기대"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09-15 17:46:4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했다.

이 지사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며 “국민들의 숙원인 공수처 설치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환영, 공수처 설치 앞당겨지기 기대"
▲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은 탓에 공수처 설치가 늦춰졌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공수처법이 통과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것은 정부 ‘발목잡기’에만 전념한 국민의힘 때문”이라며 “공수처 무력화를 위한 정략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국민들의 의심이 기우에 그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등 고위공직자를 성역없이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다.

이 지사는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 검찰의 잘못을 검찰 스스로 수사하는 사이 거대한 권력집단이 된 검찰을 향한 국민의 불신과 비판은 날로 커졌다“며 ”이를 바로잡자는 것이 바로 공수처“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민 부름에 하루빨리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14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섭단체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이 늦어지면 법학계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해야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이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아 공수처 출범이 미뤄지고 있다.

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추천을 요청하고 기한 내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임명‧위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회가 소집되면 30일 이내로 후보자 추천 의결을 마치도록 하고 한 차례만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황주호 "한수원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대통령실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진상 파악 나서, 민주당 "윤석열 정부 매국행위"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가능, 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
[오늘의 주목주]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
한은 총재 이창용 "하반기 내수 중심 경제 회복세 지속"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
나이스신용평가 "포스코이앤씨 안전사고 관련 부담, 사업경쟁력·수익성 악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