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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환영, 공수처 설치 앞당겨지기 기대"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09-15 17: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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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했다.

이 지사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며 “국민들의 숙원인 공수처 설치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환영, 공수처 설치 앞당겨지기 기대"
▲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은 탓에 공수처 설치가 늦춰졌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공수처법이 통과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것은 정부 ‘발목잡기’에만 전념한 국민의힘 때문”이라며 “공수처 무력화를 위한 정략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국민들의 의심이 기우에 그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등 고위공직자를 성역없이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다.

이 지사는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 검찰의 잘못을 검찰 스스로 수사하는 사이 거대한 권력집단이 된 검찰을 향한 국민의 불신과 비판은 날로 커졌다“며 ”이를 바로잡자는 것이 바로 공수처“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민 부름에 하루빨리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14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섭단체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이 늦어지면 법학계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해야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이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아 공수처 출범이 미뤄지고 있다.

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추천을 요청하고 기한 내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임명‧위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회가 소집되면 30일 이내로 후보자 추천 의결을 마치도록 하고 한 차례만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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