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장과머니  공시

보락 지엠비코리아 주식 단기과열종목 지정, 18일까지 단일가 매매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0-09-15 17:37: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보락과 지엠비코리아 주식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보락과 지엠비코리아 주식을 16일부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고 15일 공시했다.
 
보락 지엠비코리아 주식 단기과열종목 지정, 18일까지 단일가 매매
▲ 한국거래소 로고.

보락과 지엠비코리아 주식은 16일부터 18일까지 3거래일 동안 30분 단위로 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18일 종가가 15일 종가보다 20% 이상 높으면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이 3거래일 더 연장되고 단일가 매매방식 적용도 계속된다.

보락은 식품첨가물과 원료의약품 등을 납품하는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에 따른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지엠비코리아는 최근 현대·기아자동차와 1천억 원 가까운 규모의 ITM(통합유량제어밸브) 공급계약을 맺으며 14일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최신기사

쿠팡 고객 4500여 명 규모의 개인정보 노출 사고 발생, 관계당국에 신고
네이버 이해진, 사우디 방문해 디지털 화폐ᐧ데이터센터 협력 방안 논의
[현장] 잠실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 가보니, 놀거리 먹거리 즐비한 축제
[20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석 "국힘 내란 DNA는 2019년 패스트트랙 물리력 동..
롯데 타임빌라스송도 개발 20년 지연, 민주당 정일영 "부지 환수 검토"
에임드바이오 공모가 1만1천 원, 허남구 "글로벌 경쟁력 있는 바이오텍으로"
비트코인 1억3748만 원대 상승, 현물 ETF 자금유출 줄며 반등 가능성 나와
여권 부동산당정협의 열어, "9·7 부동산 공급 대책 성공 위해 연내 법안 추진"
개인정보보호위 부위원장 이정렬, "SK텔레콤 분쟁조정 수락 답변 없어 절차 따라 처리"
동성제약 이사회서 회생절차 폐지 신청 안건 의결, 공동관리인과 충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