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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 주식거래 고객의 유관기관 수수료 한시적 면제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0-09-14 17: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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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이 주식거래 고객에게 적용되는 유관기관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유진투자증권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내놓은 거래수수료 및 증권회사수수료 한시적 면제 결정에 동참해 고객에게 적용되는 유관기관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유진투자증권, 주식거래 고객의 유관기관 수수료 한시적 면제
▲ 유진투자증권 로고.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는 이날부터 적용된다.

유진투자증권 고객은 기존 주식거래 수수료율에서 0.0036396%포인트가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받게 된다.

국내 증권사는 한국거래소에 매매수수료 및 청산결제수수료 명목으로 거래대금의 0.0027209%를, 한국예탁결제원에는 대체결제수수료 명목으로 거래대금의 0.0009187%를 납부하고 있다.

이에 앞서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10일 어려워진 경제여건과 자본시장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 말까지 거래수수료 및 증권회사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한시적 수수료 면제 결정에 공감해 면제정책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며 "유진투자증권은 빠른 인프라 개편작업을 통해 인하된 수수료를 즉시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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