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
KB국민카드, NH농협은행(NH농협카드), 롯데카드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법정 최고액인 1천만 원대의 벌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국민카드, NH농협은행, 롯데카드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NH농협은행과 KB국민카드는 각각 벌금 1500만 원, 롯데카드는 벌금 1천만 원이 확정됐다.
2014년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KB국민카드, NH농협은행, 롯데카드 등 카드3사에서 1억 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당시 코리아크레딧뷰로 직원이 카드사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개인용 컴퓨터로 개인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이다. 이 직원은 이 가운데 8천만여 건을 대출 중개업자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개인정보 유출은 2차 피해가 일어날 우려도 있는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라며 개인정보보호법상 가장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각 회사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