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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재용 공소장에 48번 등장한 삼성증권 조사 필요성 검토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20-09-13 18: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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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을 놓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조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 부회장의 공소장을 확보하고 삼성증권에 제재 등 행정조치를 내릴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금감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13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공소장에 48번 등장한 삼성증권 조사 필요성 검토
▲ 금융감독원 로고.

이 부회장의 공소장에 삼성증권이 수십 번 나오는 점을 놓고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삼성증권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증권사와 관련 임직원 등을 제재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시작한 것이다.

금감원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해 재판이 이뤄지는 혐의는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검찰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나 추가로 금융당국이 조사해야 할 부분에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금감원은 검찰 기소 여부와는 별개로 삼성증권이 당시 불법행위에 연루됐다면 증권사는 물론 당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소장 내용을 확인해서 증권회사의 위법행위가 어떤 게 있는지, 검사 절차가 필요한지 등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사건번호 부여 등 공식절차가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이 이 부회장의 공소장에 48회 등장한 데 따라 각종 부정거래에 빈번하게 동원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앞서 윤용암 전 삼성증권 대표이사는 검찰조사를 받았지만 기소대상에는 포함되지는 않았다. 삼성증권 역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도록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며 이 부회장 등 삼성 고위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합병 당시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였던 제일모직 주가가 높게 형성되고 반대로 삼성물산 주가는 하락하도록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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