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2020-09-13 1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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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 혐의를 받는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들에 28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차가 비정규직 노조 간부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 대법원 전경.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2013년 7월 울산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시위를 열었다. 서울에서 내려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단체의 간부들도 시위에 참여했다.
이들이 회사 내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회사 직원들과 충돌해 직원들과 노조 간부들이 다치고 회사 펜스가 무너졌다.
현대차는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생산 차질과 펜스 복구비용 등을 반영해 산정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노조가 주도한 시위를 불법시위로 판단하고 노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회사가 주장한 생산차질에 따른 손해 등은 받아들이지 않고 펜스 복구비용 2800만 원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쟁의행위는 법질서의 기본원칙을 거스르는 폭력행사까지 나아간 것으로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반사회적 행위”라며 “쟁의행위가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본질적 특성을 고려할 때 불법 쟁의행위를 기획하고 지시, 주도한 간부들 개인에게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결이 옳다고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