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대법원, '폭력시위' 현대차 노조 간부에 2800만 원 손해배상 판결 확정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20-09-13 12:03: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폭력시위 혐의를 받는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들에 28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차가 비정규직 노조 간부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 '폭력시위' 현대차 노조 간부에 2800만 원 손해배상 판결 확정
▲ 대법원 전경.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2013년 7월 울산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시위를 열었다. 서울에서 내려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단체의 간부들도 시위에 참여했다.

이들이 회사 내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회사 직원들과 충돌해 직원들과 노조 간부들이 다치고 회사 펜스가 무너졌다.

현대차는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생산 차질과 펜스 복구비용 등을 반영해 산정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노조가 주도한 시위를 불법시위로 판단하고 노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회사가 주장한 생산차질에 따른 손해 등은 받아들이지 않고 펜스 복구비용 2800만 원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쟁의행위는 법질서의 기본원칙을 거스르는 폭력행사까지 나아간 것으로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반사회적 행위”라며 “쟁의행위가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본질적 특성을 고려할 때 불법 쟁의행위를 기획하고 지시, 주도한 간부들 개인에게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결이 옳다고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블루원 대표 취임, "명문 레저골프 클럽 위해 직접 책임경영"
우리금융 조직개편, 지주 소비자보호부문 신설하고 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기아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 세계 첫 공개, 송호성 "전기차 대중화 앞장"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현대차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 첫 공개, 상반기 판매 시작
이재명 경제성장전략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2% 예상" "K자형 성장으로 양극화는 위협"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박차, "2월 특별법 통과하고 6월에 통합선거"
[오늘의 주목주] '미국 국방 예산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