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대법원, ‘폭력시위’ 현대차 노조 간부에 2800만 원 손해배상 판결 확정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20-09-13 12:03: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폭력시위 혐의를 받는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들에 28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차가 비정규직 노조 간부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 ‘폭력시위’ 현대차 노조 간부에 2800만 원 손해배상 판결 확정
▲ 대법원 전경.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2013년 7월 울산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시위를 열었다. 서울에서 내려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단체의 간부들도 시위에 참여했다.

이들이 회사 내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회사 직원들과 충돌해 직원들과 노조 간부들이 다치고 회사 펜스가 무너졌다.

현대차는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생산 차질과 펜스 복구비용 등을 반영해 산정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노조가 주도한 시위를 불법시위로 판단하고 노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회사가 주장한 생산차질에 따른 손해 등은 받아들이지 않고 펜스 복구비용 2800만 원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쟁의행위는 법질서의 기본원칙을 거스르는 폭력행사까지 나아간 것으로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반사회적 행위”라며 “쟁의행위가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본질적 특성을 고려할 때 불법 쟁의행위를 기획하고 지시, 주도한 간부들 개인에게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결이 옳다고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인기기사

미국 반도체법으로 삼성전자 TSMC 인텔 포함 3475억 달러 투자유치, 'AI 패권'.. 김용원 기자
수은법 개정에도 발묶인 한화-현대로템 폴란드 방산 수출, 정부 신속 금융지원이 열쇠 허원석 기자
한국투자 “삼성중공업 목표주가 상향, 해양 프로젝트 매년 2조 매출 전망” 류근영 기자
[Who Is ?] 진양곤 16년 뚝심 '리보세라닙', HLB 글로벌 항암신약 성공할까 윤휘종 기자
신세계그룹 역량 입증할 첫 시험대 온다, SSG닷컴 '1조 풋옵션' 향방 주목 윤인선 기자
샤오미 전기차 '생산 지옥'도 피했다, SU7 출시 1달 만에 "1만 대 생산" 발표 김용원 기자
LG엔솔 합작공장 캐나다서 비판 목소리 나와, “현지 일자리 보장 계약 없어” 이근호 기자
테슬라도 현대차도 줄줄이 중국 LFP배터리 채택, 위기의 한국 배터리 대책은? 김호현 기자
리모델링 최대어 '우극신' 시공사 선정 눈앞, '건설사 빅4' 이유있는 컨소시엄 입찰 류수재 기자
삼성물산 패션사업 '1위 수성' 아슬아슬, 돌아온 이서현 '명예 회복' 승부수는 김예원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