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보석 취소로 재수감됐다.
검찰은 7일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이 난 뒤 수감지휘서를 경찰에 보냈고 경찰은 이날 오후4시30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찾아가 전 목사를 호송차량에 태워 서울구치소로 이송했다.
전 목사는 호송차에 오르기에 앞서 "우리 교회는 방역을 방해한 적이 없다는 걸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다"며 "언론에서 마치 방역을 방해했다고 몰고 가니까 재구속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7일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날 결정은 별도의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를 통해 이뤄졌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위법집회 참가 금지’라는 조건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전 목사는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4월20일 보석으로 풀려난 뒤 140일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되게 됐다.
보석 보증금 5천만 원 가운데 현금으로 납입한 3천만 원은 몰취된다.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한 나머지 2천만 원 역시 국고에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석보증보험증권이 국고에 귀속되면 보험사는 전 목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