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2020-09-07 11: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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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가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구축했다.
빗썸코리아는 2021년 시행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대비해 자금세탁방지 종합 시스템을 구축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 빗썸코리아는 2021년 시행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대비해 자금세탁방지 종합 시스템을 구축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구축한 종합 시스템은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고객확인(CDD·EDD) 의무 수행 시스템'과 '의심거래보고(STR) 시스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시스템', '가상자산 거래 추적 시스템' 등으로 구성됐다.
빗썸코리아는 솔루션 공급사인 옥타솔루션의 솔루션을 기반으로 빗썸의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경험 및 노하우를 접목해 이번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은 원화 및 가상자산 입출금 내역 등의 거래 정보를 수집·분석해 의심거래가 검출되면 자동으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한다.
가상자산 거래 추적 시스템은 지갑주소를 이용한 입출금 거래를 분석해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
빗썸코리아는 자금세탁방지 등 구체적 내용을 담은 특금법 시행령이 공표되면 시스템 보완·개선 작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강두식 빗썸코리아 자금세탁방지센터장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특화된 토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과 함께 고객 자산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에 구축한 시스템을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공유해 특금법에 공동 대응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