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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포장마차 푸드트럭도 저녁 9시 이후 취식금지, "풍선효과 방지"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09-06 17: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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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라 포장마차와 푸드트럭 등에서도 저녁 9시 이후 취식을 금지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6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일주일 전 시민 여러분께 '앞으로 일주일은 일상을 포기한다는 각오로 생활해달라'는 부탁을 드렸다"며 "모두의 희생으로 지킨 방역전선이 무너지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포장마차 푸드트럭도 저녁 9시 이후 취식금지, "풍선효과 방지"
▲ 서울특별시 로고.

서 권한대행은 서울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떨어져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면서도 감염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 비율이 20%를 넘는다는 점 등을 들어 “여전히 살얼음판”이라고 봤다.

서울시는 포장마차와 거리가게, 푸드트럭 2804곳에 집합제한 조치를 내리고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서울시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업종에만 해당 조치를 적용해왔다.

이에 따라 갈 곳이 없어진 사람들이 다른 장소로 모이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직업훈련기관 총 337곳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조치 시행으로 이들 기관은 모두 비대면 원격수업만 진행할 수 있다.

집합제한과 금지조치는 13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서 권한대행은 야외에서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실내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시민들이 한강공원, 근린공원 등 야외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집합제한 대상은 아니지만 야외공간도 감염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만큼 철저하게 관리해가겠다"고 말했다.

서 권한대행은 "시민여러분께서도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취식과 야간 음주 등을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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