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부동산서비스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조치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6일 네이버는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가) 혁신과 노력을 통해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은 결과를 외면하고 무임승차 행위를 눈감는다면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혁신은 사라지고 모든 경쟁자가 무임승차를 기대할 것”이라며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부동산 정보서비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법적, 제도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네이버에 따르면 네이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근거로 지목된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한 매물정보’는 ‘확인매물정보’다.
네이버는 이 서비스에 대해 허위 매물을 근절해 이용자에게 정확한 매물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 업계 최초로 도입한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서비스 도입 초기에 수십억 원의 비용과 창의적 노력을 들였으며 이를 인정받아 관련 특허도 2건 확보했다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확인매물정보’가 부동산 매물검증센터를 통해 확인된 매물정보를 의미한다며 네이버가 이 검증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에게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봤다.
네이버는 이와 관련해 “확인매물정보는 네이버와 부동산 정보업체 플랫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운영됐다”며 카카오가 부동산 정보업체들하고만 제휴를 맺으면서 확인매물정보를 사실상 아무 대가 없이 사용한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네이버는 “카카오는 네이버의 확인매물정보를 아무 비용이나 노력 없이 이용하려 시도했다”며 “네이버는 무임승차를 막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당시 카카오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서 매물정보를 전달받는 별도 시스템을 직접 구축해야 한다고 했으나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며 “카카오가 네이버 제휴업체들과 제휴를 시도한 것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확인매물정보를 손쉽게 확보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날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배타조건부 계약을 맺으면서 카카오에 정보 제공을 막아 공정거래법을 어겼다며 시정명령과 10억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