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한화생명의 거래제한 위반 등과 관련해 ‘기관경고’ 제재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한화생명 종합검사 결과와 관련해 ‘기관경고’ 제재를 의결하고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관련 임직원에는 문책경고 상당, 주의적 경고 등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한화생명 종합검사에서 대주주 및 계열사 거래와 관련해 내부통제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한화생명은 63빌딩에 한화갤러리아면세점을 입주시키며 공사비를 받지 않고 내부 인테리어를 해줬다.
보험업법 제111조과 시행령 제57조 따르면 보험사는 대주주에게 부동산 등 유·무형의 자산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정상범위를 벗어난 가격으로 매매하거나 교환할 수 없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르면 기관제재는 인허가 및 등록 취소, 영업정지, 시정 및 중지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나뉜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1년 동안 감독당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심의결과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제재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나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을 최종 확정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