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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 전교조 재합법화 길 열려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09-03 16: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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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 전교조 재합법화 길 열려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관련 주문을 읽고 있다. <대법원>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전교조가 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이 사건을 다시 심리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로 판결을 확정하면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노동부는 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는데 시행령 조항이 무효이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기택, 이동원 대법관은 소수의견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적법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두 대법관은 “관련 법 규정에 따르면 전교조는 법외노조이고 시행령 조항에 따라 노동부는 반드시 법외노조 통보를 해야 하며 통보하지 않으면 오히려 책임을 방기한 셈이 돼 위법하다”고 봤다.

이날 선고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변호사로서 전교조 사건을 대리한 이력이 있어 이번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24일 해직 교원이 조합원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때 조합원 약 6만 명 가운데 해직 교원은 9명이었다.

당시 노동부는 교원노조법·노동조합법의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로 삼았다.

전교조는 노동부의 조치에 반발해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이날 대법원이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지만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은 효력이 유지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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