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특허 침해소송과 관련한 증거인멸을 놓고 미국당국에 제재를 요청했다.
LG화학은 8월28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행위를 제재해 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다고 2일 밝혔다.
▲ 신학철 LG화학 대표이사 부회장(왼쪽),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총괄사장. |
이에 앞서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9월3일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기술특허(특허번호 994)를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소송을 냈다.
SK이노베이션은 2015년 6월 994 특허를 등록했다.
LG화학은 이번 요청서에서 SK이노베이션의 994 특허가 LG화학의 배터리 기술인 ‘A7배터리’라고 주장했다.
과거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기술자가 LG화학의 A7배터리 기술의 세부 정보가 담긴 문서를 보유한 채로 이직했으며 SK이노베이션이 이 기술을 참고해 994 특허를 고안했다는 것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올해 3월까지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제재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A7배터리 기술이 적용된 배터리를 크라이슬러에 여러 차례 공급한 만큼 SK이노베이션의 특허에 신규성이 없다는 점도 인정해달라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요구했다.
이번 요청과 관련된 특허 침해소송은 LG화학이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국제무역위원회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소송과 별개의 건이다.
영업비밀 침해소송과 관련해서는 10월 최종 판결이 나온다. 특허 침해소송은 코로나19 탓에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